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XODj_r581LmTs4BuBaR-XlyLFg1Ih1hslKi13rMxP6o" /> charset="UTF-8"> 일용직4대보험,일용직이란,일용직4대보험기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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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일용직이란,일용직4대보험기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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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자란,일용직4대보험과 일용직4대보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일용자란?

2.일용직4대보험

3.일용직4대보험기준

 

1.일용직이란?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도 끝나는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각각의 법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일용직4대보험 

4대보험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보험의 법령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용직4대보험 기준

 

고용 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을 돕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의해서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1개월 미만으로 일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임금에서 0.8%를 냅니다.

 

1개월 ~ 3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면서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 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다르게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는데요.

 

1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하거나 월8일이상을 근무하거나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3.545%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건설공사 사업장, 신림사업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업장이나 신림사업 사업장 이외에서의 일용직인 경우 위에 말한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거나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주관 행상 준비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라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자란,일용직4대보험과 일용직4대보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4대보험은 조건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